우리회사(대우정밀주식회사)는 지난 1월 31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국가교정 기관(지정번호: KC02-089호)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국가교정기관 인정에 관한 법(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기존의 국내 600여개의 교정기관의 자격이 유예 또는 무효화 된 이래 2년여간의『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ISO/IEC 17025)』에 따른 치밀한 준비와 기술표준원 산하
KOLA
S(한국교정 시험기관 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국가교정기관 인정기준에 따른 엄격한 평가심사, 확인심사 그리고 기술책임자에 대한 기술력 평가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우리회사는 국가가 기술력을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국가교정기관으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사가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서는
외부업체에 교정서비스의 제공과 공인 교정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교정성적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국가교정기관의 인정을 계기로『
교정 공인분야의 확대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인정 을 위한 기술관리팀 중앙시험 PART의 노력은 2002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