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SNT모티브 주식회사(이하 “SNT모티브”)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0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SNT모티브”가 존속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SNT로보틱스(이하 “SNT로보틱스”)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기일: 2026년 11월 03일)
본건 합병의 존속회사인 “SNT모티브”는 소멸회사인 “SNT로보틱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무증자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SNT모티브” : “SNT로보틱스” = 1 : 0 으로 산정되었고, “SNT모티브”는 “SNT로보틱스”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SNT모티브”의 자본금 증가액은 없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SNT모티브”는 “SNT로보틱스”의 자산, 부채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SNT로보틱스”는 “SNT모티브”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SNT모티브”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